혁신 금융서비스 핀테크기업 5곳, 금융사 지정대리인 지정 (2019.03.04) 19-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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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위탁 처리할 핀테크기업 5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2차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고, 지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4건은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 등 안내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다.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과 금융사는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NH중앙회(상호금융)),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 등이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효과가 검증된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금융사 인가 추진이 예상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사의 위탁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 또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가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관련 예산 총 40억원을 설정한바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정대리인 제도 1차 심사에선 11개 핀테크기업 중 9곳이 지정된바 있다.

금융위는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5월7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은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오는 4월 금융혁신법시행으로 근거가 마련돼 금융투자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